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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 주휴수당 미지급 ‘꼼수’

[2021 국감]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 주휴수당 미지급 ‘꼼수’

등록 2021.10.12 21:44

정혜인

  기자

맥도날드 등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알바노조와 함께 ‘초단시간 노동 제도개선을 위해 주휴수당 피해사례 조사’에 따르면, 맥도날드와 베스킨라빈스, CU편의점, 홈플러스 등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한 달간 노웅래 의원실과 알바노조가 직접 설문조사를 받아 심층 인터뷰까지 진행한 결과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A씨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22시간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15시간만 근로했다. 매장에서 스케줄을 배정해서 스케줄 관리사이트에 게시하면 확정 버튼만 있고, 거부 버튼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확정을 누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리자에게 근로시간 결정에 관한 전권이 있어 불이익을 우려한 근로자들이 항의도 하지 못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B씨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무일을 관리자가 임의적으로 본경하는 바람에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됐다. 이 때문에 직장건강보험 자격상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

맥도날드는 수습기간 설정이 금지된 단순노무직에서 초단시간 근로를 악용한 사실도 있었다. 처음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했고,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서야 근무시간을 늘려준 것이다. 처음부터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을 편법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편의점 CU에서 일한 C씨의 경우, 수습기간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케이스다. Z씨는 매주 화, 수, 목, 금요일에 5시간씩 일했지만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 안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대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베스킨라빈스에서 일한 D씨의 경우 주 20시간 이상 4년 넘게 근무했음에도 단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퇴사하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퇴직금이라며 100만원 정도 되는 물품으로 대신 받았다.

이삭토스트에서 일하는 E씨의 경우에 주 4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홈플러스에서 판촉업무를 하는 F씨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을 근로하고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노웅래 의원은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CU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근로계약을 강요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주휴수당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차이를 더 확대시키고 비안정적 초단기 노동자를 양산하는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자체를 산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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