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진행한 총 20억원 규모의 입찰 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이 사건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규정상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던 계약단가의 90% 미만(최저 투찰율)으로는 낙찰 가격을 제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들 회사는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거나 투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dw038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