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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등록 2021.10.08 13:55

변상이

  기자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기사의 사진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 본부는 정보 공개서에 직영점 운영·온라인 판매 현황을 적어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 사업 거래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문서다.

고시에서는 가맹 본부가 정보 공개서를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 기재 방법과 양식 등을 안내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가맹 본부가 직영점 목록 및 주소, 평균 운영 기간, 연평균 매출액과 구체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구체적 작성 방법 또한 함께 규정했다. 사업 방식을 검증하지 않은 채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 본부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가맹 본부는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비중,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온라인 전용 상품 비중 등이 대상이다. 최근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해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관련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정보 공개서상 가맹 본부의 법 위반 사실에 시·도지사의 등록 취소 처분 사실도 써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시행일인 11월19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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