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 사업 거래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문서다.
고시에서는 가맹 본부가 정보 공개서를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 기재 방법과 양식 등을 안내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가맹 본부가 직영점 목록 및 주소, 평균 운영 기간, 연평균 매출액과 구체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구체적 작성 방법 또한 함께 규정했다. 사업 방식을 검증하지 않은 채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 본부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가맹 본부는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비중,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온라인 전용 상품 비중 등이 대상이다. 최근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해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관련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정보 공개서상 가맹 본부의 법 위반 사실에 시·도지사의 등록 취소 처분 사실도 써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시행일인 11월19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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