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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대웅제약 “美연방법원, 메디톡스가 낸 특허침해 소송 기각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대웅제약 “美연방법원, 메디톡스가 낸 특허침해 소송 기각

등록 2021.10.08 07:28

이한울

  기자

사진=대웅제약 제공사진=대웅제약 제공

메디톡스가 올해 5월 미국 연방법원에 대웅, 대웅제약과 그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 등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 2건이 원고 측의 기각신청으로 사실상 모두 종결됐다고 대웅제약이 전했다.

최근 대웅제약은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레오니 브린케이나 판사는 지난 5일(미국시간)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 9월 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한지 6일만이다.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 4일자로 소송 기각 신청이 제출되었고 인용만 남아있는 상태다.

앞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메디톡스의 항소에 대해 환송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를 체결하면서 항소 철회 신청을 하면서다.

대웅제약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애초부터 메디톡스가 특허 침해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란 입장이다. 대웅제약측은 "미국 소송 제도상 근거 없는 소송과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bad faith)이 밝혀지면 원고에게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메디톡스가 어쩔 수 없이 기각을 신청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곧 이루어질 ITC 결정 무효화와 함께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국내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부정과 거짓을 낱낱이 밝혀 승소하고 K-바이오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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