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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진시정 제도에 서면심리 도입···처리기간 단축

공정위, 자진시정 제도에 서면심리 도입···처리기간 단축

등록 2021.10.07 20:26

박경보

  기자

공정위, 자진시정 제도에 서면심리 도입···처리기간 단축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제도에 서면심리를 연내 도입해 처리기간을 단축한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피해구제를 위한 자진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날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에서 서면심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간 동의의결을 결정할 때 이용했던 구술심리는 최소 3개월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의결 절차에서 서면 심의를 활용할 수 있는 때를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고 기업의 피해구제 방안이 명확해 동의의결 신청에 이견이 없는 사안 등에 한해 서면 심리를 활용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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