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명예퇴직 대상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돼 1970년대생이 신청 자격에 포함됐다. 직위에 따라 만 42∼50세 이상, 근속 기간 10년 이상인 직원이 대상이다.
명예퇴직자에게는 최대 36∼60개월분의 명예퇴직금(월 고정급 기준)이 지급되며 최대한도는 6억원이다. 또 자녀 2명까지 각 2000만원씩 학자금 최대 4000만원을 지급하며 연령에 따라 2000만∼60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이 지원된다. 임직원들은 8일부터 15일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고, 29일자로 회사를 떠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연말에 진행된 명예퇴직에는 수십 명이 신청했다. 당시는 상무보 이하 전 직급 중 만 10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 이상 직원이 대상이었다. 명예퇴직자에게는 최대 38개월치 임금과 취업장려금 2000만원, 자녀 2인까지 학자금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됐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