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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협회 “적법한 수급 조절인데···공정위 담합 제재 과도”

육계협회 “적법한 수급 조절인데···공정위 담합 제재 과도”

등록 2021.10.07 17:32

정혜인

  기자

한국육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출고량 담합 제재에 대해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한국육계협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출고량 담합 제재 결정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법령에서 부여 받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생산자 단체에게 요청해 진행된 수급조절 정책을 이행한 것”이라며 “이를 담합으로 단정해 처분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커피 등 기호식품의 가격은 과거 10년 동안 천정부지로 올랐음에도 차 한 잔 값의 절반 수준인 2000원 남짓을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육계 농가의) 고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관련 회사들이 삼계탕용 닭고기 값을 엄청나게 올려 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적발 기간(2011년 7월~2017년 7월) 삼계탕용 닭고기(정삼계 45~55호 기준) 가격은 2011년 7월~12월 2396원, 2012년 2404원, 2013년 2556원, 2014년 2403원, 2015년 2354원, 2016년 2324원, 2017년 1월~7월 2484원 등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가격을 형성했다.

협회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임을 각 회원사들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했는데도 처분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각 회원사에서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법부 판단을 받는 등의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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