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兆 상속세 납부 2026년까지 연부연납 활용 차원이부진·이서현 삼전 주식 1550만주·2640만주 공탁이재용 공탁 주식 ‘4202만주→583만주’ 비중 줄여홍라희 여사 2412만주 공탁·금융기관 1조원 대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모친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사이 의결권이 있는 삼성전자 주식 약 7185만여 주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주식 583만5463주(지분 비율 0.10%)를 서울지법에 공탁했으며 동생인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28일 1550만주(0.26%)를, 이서현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2640만주(0.44%)를 각각 법원에 공탁했다. 홍라희 여사도 지난 4월 23일 삼성전자 주식 2412만3124주(0.40%)를 공탁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삼성전자 전날 종가(7만2200원) 기준으로 주식 지분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서현 이사장 1조9060억원, 홍라희 여사 1조7416억원, 이부진 사장 1조1191억원, 이재용 부회장 4213억원 등 총 5조1880억원 규모다.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라고 설명했다.
공탁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상환하면 채권자에 넘어간 주식을 되찾을 수 있다. 연부연납을 위해선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4월 26일 계약 체결 땐 삼성전자 주식 4202만149주(0.7%)를 공탁했으나 지난달 16일 계약에선 2392만7806주(0.40%)로 공탁 주식을 낮췄고 9월말에 약 584만주까지 비중을 줄였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주식 공탁 비중이 낮아진 것에 대해 언급을 꺼렸으나, 6개월 사이 대출 자금 일부 상환으로 비중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 일가는 지난해 10월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올 3월까지 상속세 납부 방법을 결정해 지난 4월께 2026년까지 향후 5년간(6차례)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삼성전자 지분 4.1%, 삼성생명 20.76%,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액만 12조원으로 추정됐다.
재계는 총수 일가가 보유한 주식 배당금과 주식 담보 대출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은 홍라희 여사 1.39%,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각각 0.93%씩 물려 받았다.
공탁과 별개로 홍라희 여사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들과 삼성전자 주식 담보 대출 계약(1조원)도 맺었다.
대출 내역을 보면 우리은행에 삼성전자 주식 487만6000주를 맡기고 1900억원(이자율 2.67%)을 빌렸고, 하나은행에 470만5000주를 담보로 2000억원(2.77%)을 대출했다. 한국증권금융과 메리츠증권에선 각각 1100억원(2.1%), 5000억원(5%)을 대출받았다. 맡긴 주식수는 각각 249만9000주, 1만354만주다.
삼성 일가는 삼성전자 주식 외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계열사 주식도 법원에 공탁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보유 지분 17.49%(3267만4500주)를 지난 4월께 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 4월(526만4499주, 2.82%)에 이어 지난달에도 삼성물산 주식 174만1669주(0.93%)를 공탁했다. 이서현 이사장은 지난 4월 삼성물산 주식 510만9603주(2.73%)를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물산 주식을 담보로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 등 금융기관 3곳에서 6700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부회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지난 4월과 9월에 걸쳐 삼성SDS 주식 각각 711만6555주(9.20%), 82만9779주(1.07%)를 서울지법에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28일 삼성생명 지분 6.92%(1383만9726주)를 공탁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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