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22℃

  • 인천 21℃

  • 백령 16℃

  • 춘천 23℃

  • 강릉 26℃

  • 청주 23℃

  • 수원 22℃

  • 안동 24℃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3℃

  • 전주 23℃

  • 광주 23℃

  • 목포 21℃

  • 여수 23℃

  • 대구 25℃

  • 울산 25℃

  • 창원 25℃

  • 부산 25℃

  • 제주 2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내년부터 ‘자산 1조원 이상’으로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내년부터 ‘자산 1조원 이상’으로 확대

등록 2021.10.05 17:56

정백현

  기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내년부터는 자산총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이라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반드시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결산 시점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매년 5월 31일로 통합하고 불성실공시 관련 제재도 보완키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손질된 공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5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대상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개정된 상법에 따라 필요 공시항목에 배당 기준일과 결산일(사업연도말)을 분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배당 기준일 결정을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했다. 다만 정관에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기존 주식배당 결정 공시는 신고시한을 ‘사업연도말 10일전’에서 ‘기준일 10일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한정됐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모든 기업으로 점진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반드시 공시해야 하고 오는 2024년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공시 의무 이행 대상이 확대되며 오는 2026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작성·공시해야 한다.

또 결산월에 따라 5월 말, 8월 말, 9월 말, 12월 말로 분리됐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기한을 매년 5월 31일로 일원화하되 영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재내용의 방대함을 고려해 국문 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 제재기준을 각 시장의 특성에 맞춰 상호 보완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유가증권시장 제재 기준에는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에 상관없이 사유별로 1점씩의 벌점을 가중·감경했으나 앞으로는 사유별로 최소 0.5점에서 최대 2점까지 가중·감경하며 벌점감경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에서 벗어난 법인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를 확대하며 해당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제정·공표 의무 보완 등의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안정적 시장 운영을 위해 거래소가 직접 공표하는 시장 안내사항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화하고 소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 면제 근거의 수시공시, 분·반기 매출액 일정 금액 미달사실 등의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