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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주식 소수점 매매 도입 전에 투자자보호부터 챙겨야

오피니언 기자수첩

[임주희의 슬주생]주식 소수점 매매 도입 전에 투자자보호부터 챙겨야

등록 2021.10.05 14:07

임주희

  기자

reporter
앞으로 증권사를 통해 국내외 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해외 주식은 올해부터, 국내 주식은 빠르면 내년 3분기에 거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증권가에선 업계 전반에 퍼진 간편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어 새로운 투자 열풍을 일으킬 거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 인구 편입에 따른 수익 증대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 도입 전에 투자자 보호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해외 주식은 연내,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를 통해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주식은 최소 1주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소수점 매매가 허용되면 주식을 소수 단위로 쪼개 구매가 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구매한다면 1주 가격 7만3200원(1일 종가)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0.1주 가격인 7320원으로도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증권가에선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자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투자경험이 확대되고 연령층 확대 효과 등 새로운 투자 인구 편입에 따른 수익 증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고민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투자자 보호이다.

금융위가 허용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와 예탁원간 신탁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여러 투자자의 소수점 주문을 증권사가 취합한 뒤 온주(1주) 단위로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소수점 거래 투자자는 주식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갖지만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의결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원이 행사한다. 단순 경제적 이익만 가져간다면 단순 투기성 매매가 횡행할 수 있다. 특히 소수점 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간격이 더욱 짧아질 것이다.

이 경우 시스템 오류로 제시간에 거래가 이뤄지지 못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MTS 전산장애로 인해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 때문에 이 같은 투자자들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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