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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지완 BNK금융 회장, ‘시세조종’ 그늘에 사업 확장 제동

금융 은행

김지완 BNK금융 회장, ‘시세조종’ 그늘에 사업 확장 제동

등록 2021.10.05 13:58

차재서

  기자

부산고법, 지난달 BNK금융 측 항소 기각 상고 포기 시 지주·은행·증권 벌금형 확정‘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당분간 어려울 듯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도 차질 불가피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사진=BNK금융지주 제공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사진=BNK금융지주 제공

김지완 회장이 이끄는 BNK금융그룹의 영토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전임 회장 재임 중 불거진 ‘주가 시세조종’ 의혹 관련 형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은 물론 BNK자산운용이 추진하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도 무기한 연기될 공산이 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BNK금융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까지 회사 차원에서 상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주와 부산은행은 각 1억원, BNK투자증권은 5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다.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은 거래처에 자신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게 함으로써 주가를 조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심 선고 공판에서 각 1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작업에 가담한 BNK투자증권 측에도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사건은 성세환 전 그룹 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NK금융 측은 2016년 1월7일부터 이틀에 걸쳐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에 자금을 동원해 지주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다. 이에 각 거래처는 총 173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189만주를 사들였고, 그 결과 주당 8000원 수준이던 BNK금융의 주가는 이튿날 8330원까지 올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NK금융 측이 주식시장이 형성해온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주식시장 참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만일 BNK금융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수년간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시세조종 의혹’ 사태는 일단락된다. 물론 회사 측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는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반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은 작년 5월 주가조작과 공무원 자녀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회장에 대해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BNK금융의 신사업 진출 또한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벌금형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합병(M&A)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기 어려워져서다.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가 대표적이다. BNK금융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비교적 이른 시기 사업을 준비해왔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DGB금융이나 JB금융과 같은 경쟁사에 추월을 허용했다.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종 재판’ 진행 상황을 감안해 심사를 보류한 탓이다.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엔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거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등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이 가운데 회사의 패소가 결정되면 금융위로서는 심사를 재개하더라도 허가를 내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NK금융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핀테크 기업 쿠콘과 제휴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쿠콘에서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BNK금융 앱에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심사 보류로 사업권 확보에 제동이 걸리자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BNK금융이 직접 서비스를 구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짙다.

BNK금융이 비은행 부문 강화를 목표로 검토하던 리츠 AMC 설립도 마찬가지다. 자회사 BNK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회사 설립을 공식화한 뒤 담당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등 열의를 보였으나, 재판 등 현안으로 인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측에 제출했던 예비인가 신청도 자진 철회한 채 내부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부산고법의 항소 기각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상고 기한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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