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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부담 덜한 1억 미만 아파트 개인이 269채, 법인이 1978채 매입”

부동산 부동산일반

“세부담 덜한 1억 미만 아파트 개인이 269채, 법인이 1978채 매입”

등록 2021.10.04 11:02

김소윤

  기자

작년 ‘7·10 대책’ 이후 1억 미만 주택거래 55%↑···“지방아파트 집중 매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작년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매매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채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법인은 1978채를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14개월간 거래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이었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16만8천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1억원 미만 주택 거래가 55.0% 증가한 것이다.

지방의 비규제지역으로 다주택자 '원정 쇼핑'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3만3138가구), 경남(2만9052가구), 경북(2만6393가구), 충남(2만4373가구), 충북(1만9860가구) 등의 순이었다.

주택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구매는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장 의원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0채 이상 사들인 구매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470명이었다.

1천채 이상 사들인 법인이 3곳에 달했는데 가장 많은 집을 사들인 법인은 1978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채 이상 1천채 미만의 주택을 사들인 개인은 11명이며,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파트 수는 269채였다.

이 같은 현상은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으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장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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