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객확인 제도 시행’을 공지했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전면 시행과 맞물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앱에 올리면 회사가 정부 전산망을 통해 진위를 가린다.
당초 업비트는 지난 1일부터 이를 시행하려 했으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6일 자정부터 업비트 앱에 고객확인 시스템이 오픈된다. 이 시간부터 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회원은 100만원 이상의 매매와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업비트 측은 100만원 이하 거래 제한에 대해선 일주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13일 자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비트는 6일 자정 이전의 미체결 주문도 일주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가령 지정한 가격으로 특정 가산자산 매도 주문을 했지만, 시간 내 체결되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 동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신 해당 주문은 13일 자정 일괄 취소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보유자의 경우 6일부터 원화마켓 거래가 제한된다. BTC와 USDT 마켓은 정상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케이뱅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업비트 측 설명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신분증 진위 확인 제공 업체의 최대 트래픽을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하면 확인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비트는 오는 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고 수리증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7일 업비트에 대한 신고 수리를 결정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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