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송은 2017년 부산지방검찰청의 고소에 따라 진행됐다. 벌금은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각 1억원, BNK투자증권은 5000만원이다.
회사 측은 “본건의 상고장 제출기한은 10월7일까지이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심 판결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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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BNK금융지주, ‘주가 시세조종 혐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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