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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허술한 정부 지침에 판치는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

오피니언 기자수첩

[김다이의 DIY유통]허술한 정부 지침에 판치는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

등록 2021.10.01 17:45

김다이

  기자


최근 가구·인테리어 업계 1위 한샘 대리점의 90% 이상이 무면허 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으로 인한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한샘 공식 사이트에는 552개의 대리점이 등록돼있는데 실내건축 면허가 있는 대리점은 45개에 그쳤다. ‘한샘’이라는 이름만 믿고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속출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00년대 중반부터 매년 8%씩 성장해 지난해 4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인테리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시장 규모는 6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그러나 국내 시공업체 대다수가 실내건축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불법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4만여개에 달하는 국내 인테리어 시공업체 중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곳은 7287곳에 그쳤다.

이렇듯 무면허 인테리어 공사가 만연한 배경에는 허술한 정부 지침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 정부는 ‘경미한’ 공사의 기준을 ‘1500만원 이하의 실내건축공사’로 잡았다. 해당 규모의 공사는 면허가 없어도 시공할 수 있다는 것.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무면허 시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맡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공사들은 소비자들이 시공을 맡기기 전 일일이 업체에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무면허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가 공사 부실 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영세한 업체가 많은 인테리어 시공업계 특성상 문제 발생 시 사업자를 내리거나 파산한 뒤 새로운 사업자로 재등록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게다가 타 업체의 면허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불법 행위까지 난무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공사 진행 후 시간이 지난 뒤 부실시공을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계약 당시 약속했던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공사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업계에서는 만연한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에 대해 높은 면허 발급 기준과 헐렁한 정부 지침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실내건축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자본금 1억5000만원 이상과 건축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2명,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 시설과 장비 등이 필수적이다.

결국 인테리어 업계에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인테리어 업체의 전문 건설업 등록 여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기 어렵다. 정부는 이제라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안 마련을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뉴스웨이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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