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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손질···비교 사업장 선정 복수로

부동산 부동산일반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손질···비교 사업장 선정 복수로

등록 2021.09.30 16:25

서승범

  기자

서울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서울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수정했다. 시세 산정 기준을 유사 단지로 수정하고, 비교사업장도 분양 및 준공 사업장 복수 선정으로 바꿨다. 또 지역 평균분양가 산정에도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하기로 했다.

HUG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했지만, 일부지역에서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돼 주택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인근시세 산정기준을 기존 주변 준공 20년 내 100가구 이상 기준의 아파트 평균 시세에서 단지 특성 및 사업안정성이 유사한 인근 아파트 평균 시세로 변경했다.

또 비교사업장도 기존 분양 및 준공 사업장 중 하나만 선택한 것을 각각 선정하기로 했다.

지역 평균분양가 산정도 지역 분양가에 한정하지 않고 시군구,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확대한다. 고분양가 심세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가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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