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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철회···여야 특위서 연말까지 논의

민주,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철회···여야 특위서 연말까지 논의

등록 2021.09.29 20:10

한재희

  기자

여야 9명씩 18인 구성, 활동기한 12월 31일

여야는 2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 가까이 미뤄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시 순연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여야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내년 3월초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대선 전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 원내대표는 “4가지 법률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 설치에 합의한 배경을 묻는 말에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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