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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 플랫폼, 금소법 대비 미흡···서비스 개선 유도”

금융위 “온라인 플랫폼, 금소법 대비 미흡···서비스 개선 유도”

등록 2021.09.22 12:00

차재서

  기자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업계와 소통투자성 상품 설명서 연내 보완하고 대출모집인 협회 등록 마무리할 것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9월24일) 이후에도 온라인 금융플랫폼과 소통하며 서비스 개편을 유도한다. 이들이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진단에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관련 업체의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계도기간 중 금융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할 계획인데, 25일 이후라도 시정의견을 제출해 위법소지를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국은 카카오페이·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를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로 간주하겠다는 지침을 내놨다. 판매에 필요한 전자인증과 계약 체결을 위한 송금·계약내역 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면 플랫폼이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가 계약 주체를 판매회사가 아닌 플랫폼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관련 업체는 위법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당국과 논의하며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은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금소법 취지에 따라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보완하는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도 올해 안에 마무리짓는다.

3월25일 시행된 금소법은 일부 상품에만 적용하던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부당권유·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법안이다.

당국은 지난 5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한 바 있다. 금소법의 실질적인 안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후 당국은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과 자율시정을 유도해나갈 것”이라며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회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 대상 설명해를 추진할 것”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운영된 신속처리시스템 회신내용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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