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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소비자경보에 생보업계 울상···당국 “당위성의 문제다”

금융 보험

금감원 소비자경보에 생보업계 울상···당국 “당위성의 문제다”

등록 2021.09.17 18:40

수정 2021.09.17 19:24

이수정

  기자

법령 근거 없고 보험상품 불안감 조성···개선 필요금감원 “생보상품 불완전 판매 문제 가장 잘 안돼”“국민에 정확한 정보 주고 피해 예방···법 필요한가”

금감원 소비자경보에 생보업계 울상···당국 “당위성의 문제다” 기사의 사진

“금감원은 생명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예방이)가장 잘 안되는 부분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소비자와 금융사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 비대칭이다. 당국이 경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법령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분석국)

최근 생명보험업계에서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 법령 근거 유무 논란에 대해 금감원은 ‘당국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발령하는 소비자경보로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해당 제도가 법령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발령된 경보는 ▲보이스피싱 5회 ▲보험 3회 ▲금투업계 2회 ▲비은행 1회 등이다. 보이스피싱을 제외하면 보험 상품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셈인데, 내용을 보면 ▲종신보험 리모델링 영업 증가에 따른 원금손실 및 불충분 설명 피해 ▲기존 종신보험 해지 후 보험료 더 비싼 체증형 보험 갈아타기 권유 증가 주의 ▲종신형보험을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 상품으로 설명 및 판매 피해 등 모두 생보상품과 관련한 것들이다.

지난해에는 보험사기와 달러보험 상품 관련 경보도 줄을 이었다. 특히 달러 보험상품 문제가 크게 불거졌었는데, 일부 보험 설계사들이 환율 및 변동·고정 금리 등 설명을 소홀히 했던 게 이슈가 됐다. 달러보험 상품은 보험료와 보험금 등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오가는 모든 거래를 달러로 취급한다.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운영됐으며 금융상품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90여건의 경보가 발령됐고 지난해부터 발령 경보 건수는 예년에 비해 부쩍 늘었다. 지난해는 17건, 올해는 총 11건의 경보가 발령됐는데 이는 지난 2019년 대비 4배 이상 많은 건수다.

건수 자체가 많아지면서 보험 상품에 대한 경보도 늘어나자 생보업계는 금융 당국이 보험상품 공포감을 조성하고 완전 판매 건에 대한 민원을 증가시킨다며 울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경우 일부 불완전 판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당국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이후 프로세스를 정확히 지킨 상품 민원도 크게 늘어 곤혹스럽다”며 “달러보험 역시 소비자의 선택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은데 금융당국의 경보로 상품 수요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생명보험협회는 전 생보사를 대상으로 금감원 소비자경보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피해사례와 문제점 등을 취합하고 나섰다. 업계는 조만간 협회가 소비자경보 제도가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금감원에 제도 개선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생보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금감원 금융상품분석국은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경보가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외국에서도 투자경보 등을 발령할 때 어떠한 법에 의해 진행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와 소비자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 비대칭”이라며 “금융 당국이 국민에게 금융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당위성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명보험 업계의 불완전 판매 문제를 지적하고 소비자 보호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업계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생보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문제는 현재 가장 잘 안되는 부분 중 하나”라며 “생명보험협회와 업계가 같이 소비자보호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나서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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