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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 대출’에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5년 부여”(종합)

금융당국 “‘코로나 대출’에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5년 부여”(종합)

등록 2021.09.16 17:55

차재서

  기자

고승범-협회장, ‘코로나 대출’ 연장 합의프리워크아웃과 채무조정제도 대상 확대정책금융으로 ‘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충당금 적립비율 155%···건전성 이상無”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내년 3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대출’ 연장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차주는 1년의 거치기간을 둔 뒤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국면과 맞물려 이뤄진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한편,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코로나19 국면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만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이 조치를 실행에 옮기면서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 총 222조원의 실적을 냈다.

그 중 7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120조7000억원이다. 두 번 연장을 받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적과 잔액에 차이가 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달말 이러한 조치를 매듭지으려 했으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자 방향을 바꿨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이자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음식·숙박·여행업종 등이 위기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당국은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차주가 지원을 신청하면 최장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5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다.

취약차주에 대해선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도 개선한다. 은행마다 지원 대상과 수준이 다른 프리워크아웃 체계를 표준화하고 적용 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다중채무자뿐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한다. 또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때마다 금리를 최초 조정 이자율의 10%씩 인하하는 성실상환자의 이자율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캠코는 중소법인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연체 6개월 이상 경과 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와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돕는다.

이와 함께 당국은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도 이어간다.

이밖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유동성 규제와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권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55.1%)한 상태”라면서 “향후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기관이 충분한 담보·보증과 차주의 신용수준 등을 심사해 대출을 실행했다”면서 “이자 유예 기간에도 카드 사용액, 휴‧폐업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형주 국장은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게 아닌지 우려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의 조기상환을 돕고 취약 차주를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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