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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DLF 소송 항소 가닥···사모펀드 사태 CEO 제재 최종 결정 빨라질까

금융 은행

금감원, DLF 소송 항소 가닥···사모펀드 사태 CEO 제재 최종 결정 빨라질까

등록 2021.09.15 15:53

수정 2021.09.15 19:39

임정혁

  기자

“오는 17일 항소 기한 마지막 날 결정할 것” 항소 가닥하나은행 제재심 일정 연기···다른 CEO 징계 확정 ‘촉각’금융위 최종 판단 있겠지만···“금감원 판단 결정적일 것”과거 금감원이 소송 패한 이력 조명···“부담감 만만찮다”“손 회장 사례 보면서 여타 CEO도 소송전 카드 만지작”

금감원, DLF 소송 항소 가닥···사모펀드 사태 CEO 제재 최종 결정 빨라질까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승소한 1심 행정소송 결과에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하나은행 제재심과 다른 금융사 CEO 제재 수위까지 후속 행보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6일 취임한 정은보 금감원장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교감한 만큼 사실상 금감원 의중이 금융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손 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 패소 이후 고심을 이어갔지만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의 항소 기한은 오는 17일로 이날 기한에 맞춰 항소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 책임으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따라 충분히 항소 논리가 성립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이 금감원의 고심이 길어지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이용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의 항소를 촉구하는 등 여론전을 펼친 것도 정은보 원장 고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해 1심에서 그대로 끝난다면 금감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의 빠른 항소를 촉구했다.

금감원이 항소 절차에 돌입하면 당장 손 회장과 같은 논리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둔 하나은행 일정도 뒤로 밀릴 전망이다. 하나은행 제재심은 이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금감원이 손 회장 사례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하면서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하나은행은 2017~2019년까지 871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불완전판매와 환매 중단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도 팔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초 하나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통지하고 당시 은행을 이끈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하나은행 제재심을 비롯해 ‘내부통제 소홀’이라는 같은 논리로 ‘문책 경고’를 받은 손 회장처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또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의 항소 여부는 여타 다른 금융사 CEO 제재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 입장에서 항소 이후 소송전을 유리하게 끌고 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로 다시 한 번 재판부의 판단이 금감원 의도와 다르게 나오면 자칫 부메랑으로 날아와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되면 정은보 원장이 ‘시장 친화’를 내걸고 “규제 대신 지원하겠다”라고 취임사에서 내건 약속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과거 소송에서 CEO 등에 중징계를 내렸다가 법원 판결로 뒤집힌 사례가 있어서다.

당장 손꼽히는 사례는 2013년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제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3년여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 승소를 받아냈다. 당시 황 전 회장은 과거 우리은행장에 재직하던 시절 파생상품 투자손실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무 정지 징계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명예 회복을 위해 소송전에 돌입해 제재 취소 판결을 받았다.

2015년엔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박 전 부사장은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인수가 일부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되자 이들의 연임을 막기 위해 회사 미공개 정보를 외국계 주주총회 안건분석기관인 ISS에 유출한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 소송했다. 이 재판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는데 대법원에서 박 전 부사장이 승소한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은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징계도 취소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항소 여부는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항소로 무게추가 기운 것 같다”며 “남은 CEO 제재 결정을 두고 금융위 확정이 남은 가운데 사실상 금감원 판단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는 정은보 금감원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동시에 신임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둘의 사전 교감이 확실한 만큼 사실상 금감원의 일차적인 판단이 그대로 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서 손 회장 소송전 이후 CEO 제재 등 관련 질문에 “지금 금감원장이 새로 오셨다”면서 “항소 여부를 금감원에서 결정할 것인데 고려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금감원 내부에서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CEO 제재 등 소송과 관련해서는 따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CEO 제재 대상에 오른 한 금융사 관계자는 “이번 손태승 회장 사례를 보면서 여타 금융사들도 소송전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기는 이른감이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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