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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민영화 코앞인데···우리금융, 다시 분쟁 속으로

금융 은행

민영화 코앞인데···우리금융, 다시 분쟁 속으로

등록 2021.09.16 07:43

차재서

  기자

前 라임 부사장, 손 회장 등 임원 고발 “우리은행이 무리하게 상품 출시 요구”금감원도 ‘DLF 행정소송’ 항소로 가닥‘완전민영화’ 앞둔 우리금융 긴장 고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완전 민영화’라는 그룹의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또 다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법정 분쟁에 휘말렸다. 전 라임자산운용 경영진이 손 회장을 라임펀드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한 데 이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도 고심 끝에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라임 부사장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한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이 여러 펀드 판매사 중 우리은행을 걸고 넘어진 것은 이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2019년초부터 같은해 4월까지 3577억원 규모의 라임펀드(계좌수 1640개)를 판매했다.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금액도 2500억원에 이른다.

또 이 전 부사장은 우리은행 측에 위험성을 누차 경고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은행이 2019년 2월부터 선취 판매 보수를 여러번 받기 위해 짧은 만기의 펀드를 기획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무리하게 상품 출시를 요청했다”며 “짧은 만기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누차 알렸지만, 우리은행이 이를 무시한 채 롤오버(만기 시 재판매)를 약속하고 판매를 이어나갔고 결국 환매 중단 사태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움직임이 관건이나, 수사가 본격화하면 손 회장과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문제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금감원이 ‘DLF 행정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손 회장은 당분간 감독당국과 중징계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판결의 요지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항소와 항소 포기, 일부 항소 등 방안을 저울질하다가 결국 항소로 방향을 굳혔고 오는 17일 외부에 이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면 향후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고, 법원이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를 짚은 만큼 항소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도 금감원이 항소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오기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지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며 “금감원이 항소를 통해 2심 법원에서 더 치열하게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은 “항소를 포기하면 같은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처분도 즉각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금감원이 자신들의 제재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우려에 시선도 적지 않다. 우리금융이 완전 민영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룹 CEO가 연루된 분쟁이 이들의 경영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지난 9일 우리금융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지분율 15.13%)의 보유지분 최대 10%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과거 투입한 공적자금을 거둬들이고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도 이뤄낸다는 취지다. 거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금융은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를 최대주주로 맞아 사실상 민영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손 회장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9일 지주 주식 5000주를 사들이며 민영화 후에도 그룹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국내외 투자자와도 만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잡음이 계속되면 손 회장으로서도 경영에만 전념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게 일각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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