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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융위,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록 2021.09.15 06:00

차재서

  기자

제도 취지와 등록 요건 등 소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희망법인의 이해를 돕고자 금융감독원과 함께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설명회에서 금융위는 제도의 취지와 등록 요건, 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줌(zoom) 채널에 접속해 별도로 설정된 ID와 암호를 입력하면 된다.

금융상품자문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에 등록해야만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당국 홈페이지에서 절차를 확인한 뒤 오는 25일부터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자문업자가 취급 가능한 종목은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이다.

단, 사업을 영위하려면 인력과 자기자본, 사회적 신용 등 현행 자본시장법이 정한 투자자문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상품 구분에 따라 예금·대출·보장성은 각 1억원, 투자성은 2억5000만원(모든 상품 취급 시) 등의 자기자본(부채비율 200% 이하)이 요구된다.

아울러 사업자는 상품 자격취득 교육을 이수한 사람과 전산설비의 운용·유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각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 절차·요건 등에 대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설명회 종료 후 주요 질의응답 내용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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