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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등 ‘OS탑재’ 강요한 구글에 과징금 2074억 폭탄

공정위, 삼성 등 ‘OS탑재’ 강요한 구글에 과징금 2074억 폭탄

등록 2021.09.14 12:51

수정 2021.09.14 15:46

변상이

  기자

구글, 포크OS 시장진입 차단 목적으로 ‘파편화 금지계약체결’ 강요조성욱 “플랫폼사업자 반경쟁적 행위···시장지배적 행위 엄정 조치”

자료=공정위 제공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대해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조사한 플랫폼 분야 주요 사건 중 역대급 과징금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경쟁사의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해 독점적 지위를 선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 사건을 조사해왔다. 공정위가 책정한 2074억의 과징금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플레이스토어에서 기록한 매출의 2.7%를 부과한 금액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경쟁자가 될 수 있었던 ‘포크 OS’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크OS’는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다. 구글은 스마트폰, 스마트 시계, 스마트TV 제조사와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 계약,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AFA’(반파편화 조약)를 강요했다. AFA는 제조사가 포크OS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구글과 AFA 계약을 맺은 제조사는 87%에 달한다.

실제 아마존은 안드로이드OS를 변형한 ‘파이어OS’를 개발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업을 시도했으나 AFA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시계에 자체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하려 했으나 구글이 “AFA 위반”이라고 협박했다. 삼성전자는 앱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은 ‘타이젠 OS’를 스마트 시계에 탑재했다. ‘타이젠 OS’도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니어서 구글 앱스토어를 활용할 수 없다. 결국 삼성전자는 최근 구글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를 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에 AFA 체결 강제 행위를 금지시키고, 국내 제조사가 포크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 해외 제조사가 국내에 기기를 출시할 경우 포크OS를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조성욱 위원장은 “기기 제조사는 포크 OS를 개발하거나 이를 다양한 기기에 접목해볼 수 없어 혁신이 저해되었다”며 “2013년 삼성전자가 포크 OS를 탑재한 기어1을 출시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워치 시장의 경쟁 상황은 현재와 많이 달랐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 현상으로 인해 후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다”며 “기기 간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특정 기기에서의 OS 지배력이 다른 기기 분야로 쉽게 전이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플랫폼 분야 법 집행에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본 건 외에도 구글의 앱 마켓 경쟁제한, 인앱결제 강제,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총 3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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