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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추석명절 ‘택배-기프트콘’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소비자원, 추석명절 ‘택배-기프트콘’ 피해주의보 발령

등록 2021.09.13 16:35

변상이

  기자

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 및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는 2만2810건, 피해구제 신청은 773건이 접수됐다. 이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의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는 4186건(18.3%), 피해구제 신청은 139건(18.0%)에 달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으로 집계됐다. 명절 선물로 선호되는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는 경우도 피해가 컸다.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는 1만4147건, 피해구제 신청은 458건이었다. 이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3051건(21.6%), 피해구제 92건(20.1%)이었다.

특히 인포머셜(정보제공성 광고)을 통해 구매한 후 피해 상담을 신청한 건이 최근 3년간 405건으로 조사됐다. 2018년 1건에서 2019년 30건, 2020년 374건으로 급증했고, 이 중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상담이 259건으로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 또한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10345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29건이었다.

공정위는 “배송 지연에 대비해 택배서비스 이용 시 사업자별·영업점별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받은 후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누리집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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