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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실명계좌 형평성 논란,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오피니언 기자수첩

[이어진의 테크수다]실명계좌 형평성 논란,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등록 2021.09.10 09:04

이어진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신고 유예기간 종료가 업무일 기준 6일 밖에 남지 않았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들은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확인서를 받았다.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는 특금법 상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요건이다.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 심사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특금법 이후에도 원화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중견 거래소들은 진퇴양난이다. 특금법 신고 필수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다. 7월 말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4대 거래소를 포함해 21개사다. 인증을 신청 중인 곳은 18개사다.

ISMS 인증 획득에는 최소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수십여개 이상의 항목을 촘촘히 거쳐야 획득할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이 과정을 넘은 거래소들은 모두 특금법 상 신고 요건을 갖추려 안간힘을 쓰는 거래소들이다. ISMS 인증을 아예 포기한 업체들도 24개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을 어떻게든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추고 있는 업체들이다.

ISMS 인증을 획득했더라도 실명계좌 없이는 특금법 체제 하에서 원화거래를 지원할 수 없다. 업계 대표들은 모두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영업을 종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견 거래소들에게 은행의 문은 여전히 닫혀있다. 이들 거래소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문 조차 열어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협의할 수 있는 창구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은행들은 빅4로 꼽히는 거래소들에게만 문을 열어준 이후 이제까지 단 한 곳도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튼 적이 없다. 중견 거래소들은 인맥 등을 동원해 은행권 사람들을 만나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창구조차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중견 거래소들은 은행들이 문 조차 열어주지 않는 상황 속 원화거래를 중단, 먼저 신고한 뒤 은행과의 협의에 나서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미 한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원화거래 중단을 공지했다. 일단 신고라도 해야 거래소 사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업계에서는 지속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은행들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해왔던 거래소 대표들은 “은행들이 금융당국 입장 변화 없이는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답한다. 금융당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따라 자금세탁의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행 몫’이라 말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피력한 이후 은행들은 중견 거래소들에게 실명계좌의 문을 닫았다. 중견 거래소들에겐 기회 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문을 닫게 만든 것은 정부다.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까지 앞으로 업무일 기준 6일 밖에 안 남았다. FATF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기회조차 공정하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전향적 태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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