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어패럴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새롬어패럴은 2018년 6월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 판매용 의류인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또 새롬어패럴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점퍼를 수령해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던 중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하도급대금 5억8269만4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롬어패럴은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존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미 상당수의 제품을 판매하였는 바,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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