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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새롬어패럴 제재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새롬어패럴 제재

등록 2021.09.09 14:36

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롬어패럴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5억 8천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롬어패럴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새롬어패럴은 2018년 6월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 판매용 의류인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또 새롬어패럴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점퍼를 수령해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던 중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하도급대금 5억8269만4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롬어패럴은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존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미 상당수의 제품을 판매하였는 바,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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