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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연장

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연장

등록 2021.09.09 11:58

임정혁

  기자

소상공인·중기 운전자금대출 6개월 연장서비스업 소상공인 지원 한도 3조원 증액

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연장 기사의 사진

한국은행이 43조원 규모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내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3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은행 대출 취급기한은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본관 한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방안을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1일이며 은행이 취급한 대출에 적용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25%의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금통위는 이날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해 피해 업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3조원을 추가 지원하고 총 한도는 6조원으로 증액한다. 지원 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3억원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다. 정부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기존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선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내년 3월말로 6개월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경했다. 지원 한도는 13조원이며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다. 오는 10월 1일 시행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저신용 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75%에서 100%까지 우대한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 기한도 2023년 8월 말까지로 2년 연장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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