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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서 ‘선불전자지급’ 허용···입법예고

금융 보험

금융위,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서 ‘선불전자지급’ 허용···입법예고

등록 2021.09.09 06:00

수정 2021.09.09 07:41

이수정

  기자

포인트로 보험료 납부 가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9일 관련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입법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보험사가 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에 따라 지급한 포인트로 건강용품이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인허가 심사중단’ 요건을 구체화하고 심사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손해사정협회 표준 업무기준도 마련된다. 또한 앞으로 100인 이상 대형 손해사정업자는 금융위가 정하는 업무처리 절차,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 세부 업무기준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늘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안내해야 하며,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설명해야 한다.

이 외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중복 운영부담과 완화와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구(舊)연금, 신(新)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이번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며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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