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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상품 정보 제공 목적이 판매라면 ‘광고’ 아닌 ‘중개’”

금융위 “금융상품 정보 제공 목적이 판매라면 ‘광고’ 아닌 ‘중개’”

등록 2021.09.07 18:53

차재서

  기자

금소법 적용받는 온라인 플랫폼 점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카카오페이·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 목적이 판매라면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점검반 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받는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투자·보험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하면서 중개가 아닌 광고라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시정하는 등 혼란이 생기자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먼저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정보를 전달하면서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각 상품의 계약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해당 플랫폼에서 진행한다면 ‘중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는 판매에 필요한 전자인증과 계약 체결을 위한 송금·계약내역 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면 플랫폼이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융위는 소비자가 계약 주체를 판매회사가 아닌 플랫폼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이 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 역시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측은 “의무보험이나 신용대출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며 “금융상품 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판매망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4일 이후부터 신설된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업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나 현행 금융 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거쳐 조치계획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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