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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M&A 봇물···공정위 “바쁘다 바빠”

대기업 M&A 봇물···공정위 “바쁘다 바빠”

등록 2021.09.07 16:40

변상이

  기자

상반기 국내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전년 대비 86.7%↑공정위, IT기업 성장에 사익편취 등 감시체계 강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올해 들어 국내 대기업들의 ‘기업결합’(M&A)이 활발해진 가운데 이를 심사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도 덩달아 바빠졌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은 전략적 M&A로 위기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 네이버·카카오 등 IT기업들이 신(新)재벌로 급부상 하면서 공정위 역시 이들의 뒤를 쫓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결합 건수는 총 489건으로 금액은 221조원에 달한다. 이는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신고 건수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5건, 72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422건으로, 전체 기업결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M&A 금액이 늘어나는 데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10조원)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체 결합 건수 증가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이 이끌었다. 대기업 집단에 의한 결합은 196건이 이뤄져 1년 전(105건)보다 87% 증가했고, 금액은 160.7% 늘어난 23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그룹 내 사업 조정에 해당하는 계열사 간 결합은 51건이었다. 국내 대기업은 계열사 간 결합보다 비계열사 간 결합이 주를 이뤘다.

비계열사 결합 건수는 1년 전 75건에서 145건으로 93.3% 증가했다. 금액은 120.2% 증가한 18조5000억원에 달했다. 계열사 내에서 결합하기보다 외부 회사와의 결합으로 성장 동력을 새로 확보하려 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비계열사 결합은 이미 지난해 연간 전체 건수(142건)를 넘어서면서 최근 5년 이내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이다.

외국 기업에 의한 M&A 건수는 68건에서 67건으로 1.5% 감소했지만 금액은 129조8000억원에서 190조9000억원으로 47.0% 증가했다. M&A로 피합병사 지배력이 형성된 경우는 271건(55.4%)이었다. 이 중 대부분(256건)은 결합 후 시장 집중도가 기준치를 하회하는 안전지대 M&A에 해당하거나 사모펀드(PEF) 설립 등 단순 투자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34건(68.3%), 제조업이 155건(31.7%)이었다. 서비스업은 건수와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정보통신·방송(35→52건), 물류·운송(13→23건) 분야에서 활발했다. 물류·운송은 구조조정이 이뤄진 해운업(6건) 분야에서 다수 발생했다. 제조업에선 반도체 등 전기전자(23→44건) 업종 등이 늘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에 의한 M&A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며 “국내·외 해운사 간 M&A도 6건이나 있었는데 해운 업종 구조조정이 많이 이뤄진 결과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네이버 등 IT 대기업들은 스타트업 플랫폼사를 비롯해 굵직한 재벌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혈맹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카카오의 신사업 진출 역사는 늘 인수·합병(M&A)과 함께했다. 올해 4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을 인수해 패션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넓히게 됐다. 또 안테나를 비롯한 연예 기획사 지분 인수로 콘텐츠 분야에서도 지식재산권(IP)을 대거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 카카오뱅크 등 계열사의 상장도 이뤄지고 있다.

네이버 역시 지난 2017년 미래에셋증권과의 5000억원 규모의 지분 교환 이후 CJ ENM·대한통운·스튜디오드래곤(6000억원), 하이브(4000억원), 신세계그룹(2500억원) 등과 지분 교환으로 동맹을 맺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와도 1300억원 지분 교환을 단행했다.

이처럼 IT 업계가 신(新)재벌 기업 반열에 오르면서 공정위의 감시 역할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이들이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는 물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2세의 지분 보유 회사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고, 지배력 확대의 우회적 수단이 될 수 있는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회사 출자도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연말부터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가 시행돼 IT기업들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지배력 확대 감시를 강화할 수 있고,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태에 있어 엄격한 법 집행 기조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지정집단과 IT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또한 높다”면서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된 해외계열사 공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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