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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논란만 야기하는 사전청약

오피니언 기자수첩

[주현철의 알쓸집잡]논란만 야기하는 사전청약

등록 2021.09.03 18:07

주현철

  기자

reporter
최근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당첨자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볼멘 소리만 터져나온다. ‘결혼 안 한 1인가구는 당첨될 수 없다’는 역차별 논란부터 ‘청약에 당첨되도 본청약때 분양가가 높아 포기해야 한다’는 고분양가 논란까지 다양하다.

7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인천계양 등 수도권 공공택지 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청약에서 일반 공급에 당첨되려면 청약통장 잔액이 평균 1945만원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월별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최소 16년은 납입해야 당첨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즉 20살 성인이 되서 청약을 10만원씩 꾸준히 넣었어도 36살 되야 청약당첨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인천 계양지구 84㎡형은 2400만원으로 일반공급 전 유형 중 가장 높았는데 20년 이상 청약을 납입한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당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남양주 진접2 84㎡형은 2150만원으로 약 18년 정도 청약했어야 한다.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지역거주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청약통장 납입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청약저축 1순위에 들려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한다.

말로만 보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1인가구가 일반분양에서 청약 당첨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가점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막상 주위를 둘러봐도 1인가구 가운데 청약됐다는 사람이 없는 이유기도 하다.

더군다나 이번 일반분양은 물량도 적다. 이번 공공분양 가운데 일반공급 비중은 15%며 나머지 85%는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이처럼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1차 사전청약을 전후로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무주택 실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결혼 안 한 1인 가구는 집도 못 산다’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고분양가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에서 높은 분양가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도시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공언과 달리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번 정부 들어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은 초급등했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은 기본적으로 2배 이상 올랐다. 국토부는 1~2년 뒤 본 청약 때 최종 확정되는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물가 상승폭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고해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수년째 나오고 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도 여전히 바뀐 점은 없었다. 당첨 가능성은 낮고 당첨되도 실수요자가 들어갈 수 없는게 사전청약의 현 주소다. 사전청약 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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