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12℃

  • 강릉 16℃

  • 청주 11℃

  • 수원 10℃

  • 안동 11℃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5℃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5℃

총수일가, 공익법인 내부거래·국외 계열사 현황 연 1회 공시해야

총수일가, 공익법인 내부거래·국외 계열사 현황 연 1회 공시해야

등록 2021.09.03 10:39

변상이

  기자

총수일가, 공익법인 내부거래·국외 계열사 현황 연 1회 공시해야 기사의 사진

올해 말부터 공시대상 회사는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와 국외 계열사의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등 4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공시대상 회사가 공익법인과 연간 자금, 자산, 상품, 용역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현황과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현황 등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현재 공시대상 회사는 공익법인을 포함해 비영리법인과의 내부거래 중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의 각 총액만을 공시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용역거래는 공시 대상이 아니다.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관련 세부안도 확정됐다.

지난해 말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에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처분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대상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과 처분, 순자산 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로 규정했다.

이사회 의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며,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과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 중요 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30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