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문 대통령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한다”며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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