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6일 화요일

  • 서울 11℃

  • 인천 9℃

  • 백령 11℃

  • 춘천 13℃

  • 강릉 16℃

  • 청주 13℃

  • 수원 10℃

  • 안동 14℃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1℃

  • 여수 17℃

  • 대구 16℃

  • 울산 16℃

  • 창원 16℃

  • 부산 16℃

  • 제주 13℃

기업들의 ‘자진시정안’ 제도 손대는 공정위···‘면죄부 논란’ 종식될까

기업들의 ‘자진시정안’ 제도 손대는 공정위···‘면죄부 논란’ 종식될까

등록 2021.08.30 18:18

변상이

  기자

공정위, 지난 2011년 도입 후 수차례 수용에 ‘면죄부’ 지적동의의결 ‘순기능’ 이용하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안 강구

자료=공정위 제공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진시정안’ 제도로 알려진 ‘동의의결제도’를 수정할 전망이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우선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처벌 대신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셈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동의의결제 개선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의의결제가 그동안 일부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동의의결제의 장점은 무조건적인 과징금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관계자들의 피해 구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제재로 부과된 과징금은 피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다. 앞서 공정위가 올해 2월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을 수용한 것도 애플 측이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안을 직접 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 측도 동의의결제 활용에 어느 정도 찬성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과징금 회수는 국고로 환수돼 관계자들이 피해 구제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동의의결제도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직접 피해를 이해관계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통상 동의의결 절차는 ‘사업자 동의의결 신청 → 절차 개시 여부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 위원장 보고 후 잠정안 결정 → 의견수렴 절차 → 최종 동의의결안 상정 → 동의의결 확정’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이 모두 진행되면 사업자는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으나 실효성 있는 시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적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한 이후 몇 차례 동의의결을 적용한 바 있다. 2013년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2014년에 처음 동의의결이 실행됐다. 또 2014년 SAP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 2016년 SK·KT·LGU의 부당광고 건 등에 적용됐다. 이후 대기업 ‘면죄부’ 논란이 빚어지면서 한동안 동의의결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실제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처분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동의의결제를 제재 회피를 위한 ‘시간끌기용’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 시효를 넘기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해당 기업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기업에 대한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다. 기업이 동의의결 신청을 취소하거나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등에는 처분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공정위도 이같은 처분시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오 의원의 개정안에 공감을 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월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확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애플코리아의 신청 이후 확정까지 19개월가량이 소요돼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서 “동의의결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