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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LF 행정소송’ 오늘 1심 선고···금융권 촉각

금융 은행

‘DLF 행정소송’ 오늘 1심 선고···금융권 촉각

등록 2021.08.20 09:05

차재서

  기자

금감원 중징계 당위성 둘러싼 판단 관건孫 승소 시 ‘라임’ CEO 징계도 경감될 듯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중징계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공방을 벌여온 행정소송 1심 결과가 1년5개월여 만에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금감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쟁점은 두 가지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이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이다.

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놓고 금감원 측은 CEO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게 문제로 이어졌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고 CEO가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을 검토했다. 또 6월25일 마지막 변론에선 금감원 측에 ‘실효성’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법원이 그 기준을 요청한 이유가 재판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의 당위성을 찾으려는 목적이라면 금감원 측이, 변론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손 회장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손 회장은 물론 다른 금융사 CEO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 관련 제재 시점을 손 회장 행정소송 1심 이후로 미루겠다고 언급했다.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지난해말 제재심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부과했다. 손 회장도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만일 손 회장이 재판에서 승소하면 금융위는 이들 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것으로 점쳐진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임원을 제재할 때 경징계인 주의와 주의적경고는 금감원장이,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 등 중징계는 금융위가 각각 결정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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