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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최저가 보장’ 손실 줄이려 LG생건 등에 갑질···과징금 33억

쿠팡, ‘최저가 보장’ 손실 줄이려 LG생건 등에 갑질···과징금 33억

등록 2021.08.19 15:22

수정 2021.08.19 16:44

변상이

  기자

공정위 “할인비용 등 업체에 떠넘겨···납품업자에게도 판매장려금 받아”

쿠팡이 자사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집을 일삼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쿠팡의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춰 낮춰야 하는 ‘매칭 가격정책(Dynamic Pricing)’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경쟁사인 11번가가 판촉 행사를 통해 A제품의 가격을 1만원에서 8000원으로 내리면, 최저가 매칭 정책에 따라 쿠팡에서 파는 A제품 가격도 1만원에서 8000원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A제품을 6000원에 납품받은 쿠팡의 마진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떨어지게 되고, 쿠팡은 마진 회복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11번가의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한 것이다.

납품업자가 쿠팡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을 제외해버리거나 발주를 받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쿠팡이 지속적으로 관리한 납품업자의 상품은 총 360개였다.

쿠팡은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도 요구했다. 소비자들에게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제품, 생필품 등의 페어 행사를 하면서 참여 납품업자들에게 할인 비용 57억원을 전액 부담시키기도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쿠팡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체로부터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 약 104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상품 판매액을 늘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과 장려금’ 형태로 납품업체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연간 기본거래계약으로 사전에 정해야 하는데 쿠팡은 미리 약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쿠팡, ‘최저가 보장’ 손실 줄이려 LG생건 등에 갑질···과징금 33억 기사의 사진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제조업체의 힘이 유통업체로 넘어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며 “대기업인 납품업체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온라인 유통업체에 우월적 힘이 있다고 인정한 첫 케이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다”며 “향후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곧장 불복 의사를 밝히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다”며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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