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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NFT 과세 논의, 가상자산 공제 형평성 논란부터 해결해야

오피니언 기자수첩

[주동일의 갓 아이티]NFT 과세 논의, 가상자산 공제 형평성 논란부터 해결해야

등록 2021.08.17 14:43

수정 2021.08.18 15:20

주동일

  기자

가상자산·예술품 분류 두고 진퇴양난···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고민 필요



정부가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과세 여부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NFT 과세 첫 단추를 끼운 셈이지만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준비 중이지만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기타소득세와 공제액 25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주식 투자와 비교했을 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20%를 적용할 계획이다. 공제액은 250만원으로, 매매 수익이 이보다 낮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는 주식에 공제액 5000만원을 적용하면서 발생했다. 투자소득이라는 유사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공제액이 20배나 높은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 논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이슈 중 하나로 가상자산 과제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토대는 마련됐다 할 수 있으나 가상자산 규제체계가 확립됐다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큰지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시기를 확정해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과세를 연기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과세를 할 시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 2023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 현행 과세 기준을 토대로 NFT 과세 방안을 마련할 시 더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NFT 상품의 대부분이 수집품이나 예술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NFT 시장 분석 서비스 논펀지블닷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NFT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수집품(48%)과 예술품(43%)이었다.

현재 수집품과 예술품의 경우 기타소득세는 20%로 동일하지만 공제액은 6000만원이다. 사망하지 않은 국내 작가 작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분류, 과세방안을 마련할 시 기존 수집품과 예술품, 주식과 비교해 공제액이 터무니 없이 낮아진다. 가격이 높게는 몇만원 낮게는 몇 원에 그치는 가상자산과 달리 NFT의 가격이 수억원대까지 이르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공제액이라 보기 어렵다.

반면 NFT를 수집품이나 예술품으로 분류할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전부터 주식 투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NFT를 예술품으로 분류했을 때 투자자들의 반발은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과세의 첫 단추격인 가상자산 과세부터 손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NFT 시장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2020년 NFT 거래액 2억500만달러(한화 2760억원)로 전년대비 약 4배 가량 늘어났다. NFT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과세 기준 마련 역시 신중해져야 한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지금부터라도 디지털자산 과세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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