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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억원 아파트 살 때 중개보수 절반으로···6억원 미만은 현수준

부동산 부동산일반

10억원 아파트 살 때 중개보수 절반으로···6억원 미만은 현수준

등록 2021.08.16 20:37

수정 2021.08.17 08:33

김성배

  기자

국토부, 개편안 막판조율3개 제시안중 2안 확정 가능성6억~9억 매매상한 0.5%→0.4%9억이상 요율은 3가지로 세분화

강남권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뉴스웨이DB강남권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뉴스웨이DB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복비)가 현행 810만원(거래가의 0.9%) 미만에서 360만(0.4%)~450만원(0.5%) 미만으로 절반가량 낮아진다. 또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은 0.3~0.8%에서 0.3~0.6%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전체 주택 매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3개안)을 마련해 17일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론회에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2안이다.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안이기에 그 중간에 있는 2안이 유력안으로 해석된다.

매매 수수료율을 봤을 때 세 가지 안 모두 비중이 높은 6억원 이상에 대해 요율을 인하하면서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렸다.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요율을 유지하고 그 이상 구간에서는 세 가지 안의 요율 상한 적용이 조금씩 다른 식이다.

우선 2안은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2안에서는 0.4%로 낮아진다.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이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하향된다.

2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5억원짜리 거래의 경우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20억원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인하된다.

1안은 2억~12억원에 0.4%, 12억 이상에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며,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를 적용하는 안이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억~6억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이들 안은 1억원 미만까지는 현행과 같다.

2안은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로서는 6억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2안에서는 구간별로 0.3~0.6%로 크게 낮아진다.

2안이 확정되면 9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15억원짜리 거래는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억원 거래는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1안은 1억~12억원 0.3%, 12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고, 3안은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원 이상 0.6%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 공제상품을 다양화하고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총 보상한도 제도를 폐지하고 중개 건별로 보장하는 방안, 부동산 중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격자 관리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에 최소 합격인원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이며 최소 합격 인원 제한이 없는데, 이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세무사와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업종은 모두 선발 시험에서 최소 합격인원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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