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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시 꼭 확인할 것은?”

“시공사 선정 시 꼭 확인할 것은?”

등록 2021.08.16 16:39

김소윤

  기자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된 행복 건축학교 8기 강의. 사진 = 행복 건축협동조합 제공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된 행복 건축학교 8기 강의. 사진 = 행복 건축협동조합 제공

#.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인 A 씨는 부모님이 사시던 오래된 소형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위해 열심히 건축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건축박람회에 가서 상담도 받고, 전문가들에게 관련 교육도 수강했다. 처음 해보는 건축 프로젝트라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명성과 실력을 갖춘 한 시공사를 소개받고 비로소 안심했다.

하지만 문제가 터졌다. 전체 공정의 반 이상이 지났을 때, 현장이 멈춘 것이다. 그 시공사는 말로만 공사 일정을 맞춘다고 할 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시공사가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건축주들의 기성금을 써버렸고, 자금 경색에 빠져 하도급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못해서 현장이 멈췄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이유로, 그 회사의 다른 모든 현장도 멈췄음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했다. 시공사와 계약 당시에 받은 유치권 포기각서와 책임 준공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했으며,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공정률을 체크했다.

그에 따라 시공사에 기성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았다. 또한 건축 공부를 하면서 만난 전문가들과 현장의 믿을 수 있는 담당자에게 조언도 구했다.

결국 건축주가 하도급사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현장은 겨우 정상화됐으며, 곧 완공을 앞두고 있다.

위 사례는 예비 건축주를 위한 건축 교육을 하는 행복 건축학교의 한 수강생이 실제로 겪은 일이다.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건축주들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그 회사의 규모나 신용도, 포트폴리오만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위와 같은 상황이 될 수고 있다"라면서 "그 회사가 지은 건축물의 주인이나 하도급사를 통한 평판 조사도 필수이며, 현장 소장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행복 건축학교는 중소형 건축의 각 세부 분야 별로 실제 사례 위주로 예비 건축주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오는 9월 4일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개강하는 1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영리 법인인 행복 건축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이 학교는 현재까지 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이 조합원이 되어 시작한 건축현장이 10여 곳에 이르고 있다.

또한 행복 건축학교는 조합원들이 서로 건축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품앗이같은 공동체가 되도록 돕고 있다.

학교 측 담당자는 "이번 행복 건축학교 11기는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 강의장 소독 등 안전한 교육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행복 건축협동조합의 공식 블로그에서 참여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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