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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도 있고, 가해자도 있는데, 처벌만 없다

[카드뉴스]죄도 있고, 가해자도 있는데, 처벌만 없다

등록 2021.08.13 09:56

이석희

  기자

죄도 있고, 가해자도 있는데, 처벌만 없다 기사의 사진

죄도 있고, 가해자도 있는데, 처벌만 없다 기사의 사진

죄도 있고, 가해자도 있는데, 처벌만 없다 기사의 사진

죄도 있고, 가해자도 있는데, 처벌만 없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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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도 있고, 가해자도 있는데, 처벌만 없다 기사의 사진

‘죄를 지은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문장일 텐데요.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심판이 맞나?’하는 생각이 드는 판결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2년 간 850여 차례에 걸쳐 여성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한 남매에 대한 판결이 진행됐습니다. 남매는 모두 ‘집행유예+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7월 26일 친형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르려 한 20대 남성에게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택시 운전을 한 50대 남성은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도 지난해 6월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은 지난해 6월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한 20대 여성도 집행유예.

자신이 낳은 아이를 출산 직후 4층 아래로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사건들의 공통점은 저지른 죄와 명문화된 법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점입니다.

물론 각 사건의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동일 범죄 전력이 없다”,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등의 이유로 처벌은 가볍게 내린 것이지요.

이러한 재판부의 너그러움(?)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 남성은 폭력 전과 8범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교화주의를 표방합니다. 처벌 자체보다 범죄자를 바로잡아 사회로 돌려보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상식선에서 보나 실제 법적으로 보나 너무 가벼운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에 사회로 돌아온 피의자로 인해 불안에 떠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것도 문제.

고통을 겪은, 또 겪고 있는 피해자 대신 피의자의 인권부터 챙기는 대한민국 사법 풍토, 이대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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