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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연체자, 연내 갚으면 기록 안 남는다

[Q&A]2천만원 이하 연체자, 연내 갚으면 기록 안 남는다

등록 2021.08.12 15:09

한재희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연체기록공유 제한하기로···신용평가사 통해 확인

금융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개인 사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섰다. 이들이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2일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 등은 ‘코로나19 관련 신용 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를 올해 12월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에는 개인채무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되고 대상자들은 향후 CB사(신용평가사)를 통해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이유는
▲ 외환위기 대출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2000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기준 연체 금액이 1000만원이었다. 이는 2000년 기준으로 신용정보원의 연체 이력을 금융기관들이 공유할 때 적용한 기준 5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이번 2000만원 기준은 2000년 이후 경제성장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다.

◇2000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가, 연체한 금액 기준인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신용평가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 발생 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로 정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이,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8월 말로 정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 상환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해 발표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내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해 구제하기로 했다.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금융회사가 과거에 신정원이나 CB사를 통해 조회한 타사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 은행,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 금융권의 경우 기존 여신 관리, 신규 여신 심사 과정에서 신정원이나 CB사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활용한다. 따라서 이번 방안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의 타사 연체 이력은 조회, 활용되지 않는다.

◇금융 소비자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나
▲ 대상이 확정되면 CB사(신용평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가
▲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전액 상환했지만 금융회사의 잘못된 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구제책은
▲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관리한 금융회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이 전액 상환했음에도 대상에서 빠진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를 전액 상환 상태로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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