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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재산등록 대상 확대 추진

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재산등록 대상 확대 추진

등록 2021.08.09 19:18

김성배

  기자

국토교통부-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 9일 개최 논의결과 토대로 8월말 최종 혁신방안 수립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재산등록 대상 확대 추진 기사의 사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임직원 재산등록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이달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새만금공사는 전직원이 재산 등록 대상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유관 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조직혁신 방안(21.7월 발표)에 발맞춰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수립한 기관별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신뢰 회복에 필요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수한 혁신과제를 참고해 좋은 정책은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거나 타 기관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 8월 최종적으로 산하기관 별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 확대가 중요하게 논의됐다.

현재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LH와 새만금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직원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유관부서와 상관없이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생활 목적외 부동산 취득제한 및 내부정보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갖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유튜브,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챗봇-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상담체계를 구축하며, ESG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음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4개 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에서 시범사업 중인 ‘모범거래 모델’ 도입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가 국민들께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그 간의 업무관행과 방법, 정책추진 전반을 바뀐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추진 역량을 확보하고 신뢰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모두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뜻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우수 혁신과제가 공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간담회 논의결과와 기관 특성에 맞게 보완된 기관별 최종 혁신방안을 8월말까지 제출받고, 기관별조직 혁신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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