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상장폐지로 정리매매가 시작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낙스가 제기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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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제낙스 29일 주식 거래 재개···상장폐지로 정리매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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