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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신공영, 토목·건축 사업 2개월 영업정지

증권 종목

[공시]한신공영, 토목·건축 사업 2개월 영업정지

등록 2021.07.27 17:31

차재서

  기자

한신공영이 토목·건축 사업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8월30일부터 10월29일까지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2595억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16.67%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한신공영의 주식 매매거래는 이날 오후 4시59분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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