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명 펀슈머 마케팅 제품들로, 구매와 사용 시 색다른 즐거움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등장한 것인데요. 유아나 어린이에게는 혼동을 주기 십상, 음식이 아닌 걸 먹게 만드는 원흉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같은 펀슈머 제품의 판매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 개정안에 펀슈머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이에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것의 상호·상표·용기를 식품에 쓰거나 이 같은 제품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식품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되지요.
볼 때마다 이래도 되나 싶던 비(非)음식 같은 음식, 혹은 음식 같은 비음식. 이제라도 안 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재미’도 좋지만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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