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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천안함 전사자 부인 별세’ 미성년 유족, 지원 방안 모색하라”

문 대통령 “‘천안함 전사자 부인 별세’ 미성년 유족, 지원 방안 모색하라”

등록 2021.07.23 14:07

유민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참모회의에서 천안함 전사자 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해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회복지원차량은 대형버스 내에서 휴식과 식사,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소방차량”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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