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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 조합,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 때 온라인 총회 가능

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건축 조합,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 때 온라인 총회 가능

등록 2021.07.22 19:33

서승범

  기자

재건축 등 조합 총회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열 수 있게 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내용이 주다.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와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사회재난도 포함된다.

단, 조합원이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총회를 열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임원이나 전문조합관리인이 도정법과 다른 법을 같이 위반해 기소된 경우 법원이 도정법 위반 사안에 대해 분리 선고를 하도록 했다.

도정법 위반을 포함해 다른 범죄까지 벌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조합 임원 등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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