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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내느니 자식에게 주련다

[이슈 콕콕]양도세 내느니 자식에게 주련다

등록 2021.07.19 17:17

이석희

  기자

양도세 내느니 자식에게 주련다 기사의 사진

양도세 내느니 자식에게 주련다 기사의 사진

양도세 내느니 자식에게 주련다 기사의 사진

양도세 내느니 자식에게 주련다 기사의 사진

양도세 내느니 자식에게 주련다 기사의 사진

양도세 내느니 자식에게 주련다 기사의 사진

국내 부동산 시장에 10대 집주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이 전세 또는 월세를 끼고, 거주가 아닌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갭투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에게 집을 매도한 사람은 다주택을 보유한 부모입니다. 갖고 있으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가 발생하니 증여를 선택한 것. 전세 또는 월세를 끼고 증여할 경우 채무부담액(임차보증금)이 공제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1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모가 전·월세를 끼고 증여하는 방식 등으로 10대가 주택을 갭투자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건이었던 경기도의 10대 주택 구입은 98건으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10대 갭투자가 한 건도 없었던 부산, 인천, 대구 등도 올해엔 각각 22건, 36건, 14건으로 늘었습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보다 빌라나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가 더 많았는데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보다 대출도 더 쉬운 비아파트를 더 선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절세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부동산의 대물림, 다음엔 어떤 방법이 등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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