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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3년 만에 1심 결론

금융 보험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3년 만에 1심 결론

등록 2021.07.18 10:46

수정 2021.07.18 10:48

한재희

  기자

사진=삼성생명 제공사진=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의 1심 승패가 오는 21일 나온다.

18일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제25민사부)은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 주도로 가입자가 공동소송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삼성생명 등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한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내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이 발생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한편,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천억∼1조원 수준이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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